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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6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 등에 비해, 예술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인 미술은 개별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미술진흥법」은 K-미술 생태계의 창작-유통-향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강화할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장관은 “K-아트는 문화수출 시장의 신흥 강자이자 블루칩이다. 특히 작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정치가 최초로 1조 원을 넘어 우리 K-술의 성장 기세를 보여주었다. 미술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미술진흥법」 제정안의 핵심은 ▴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 제도적 기반 마련, ▴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이다. 아울러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었다. ▴ 정책적 기반 구축은 공포 후 1년, ▴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은 공포 후 3, ▴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이라고도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미술품은 복제가 쉬운 음반, 도서, 영상물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작가가 최초 판매 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미술품의 가격은 작가의 평생에 걸친 창작 노력과 활동에 따른 명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창작자 권리보장 제도이다. 이른바 ‘추급권’은 고흐, 세잔 등의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및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되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도 마련

 

  「미술진흥법」을 통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현재는 미술 서비스업이 별도의 제도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미술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지원 대상을 파악할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미술업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쉽지 않았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업계에 대한 짜임새 있는 정책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현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세부적인 신고 기준을 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한 거래, 유통질서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도입된다.

 

  문체부는 이번 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술업계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준비 작업과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나눌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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