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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반려동물 운송규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2021년 11월 3일 부 (출발일 기준)
    변경 내용 현행 변경
    국내선 반려동물 운송 예약 마감 시간 항공기 출발 기준 48시간 전 (영업일 기준) 항공기 출발 기준 24시간 전 (영업일 기준)
    기내 반입 반려동물 운송 용기 크기 운송 용기 삼면 (가로x세로x높이) 합 115cm 이하
    높이 20cm 이하 (단, 소프트 용기 기준  26cm 이하)
    운송 용기 각 면의 길이,
    높이: 19cm, 가로: 32cm, 세로: 45cm 이하
    (단, 소프트 용기 기준  높이 25cm 이하)
    시행일 이전, 이미 운송 승인을 받으신 고객님께서는 운송 용기 크기 변경 관계없이 반려동물 운송 가능합니다.
  • 운송 승인없이 공항에 나오시는 경우 기내 반입 또는 화물칸 위탁 운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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