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오앤비는 1984년 8월 23일 유기질비료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785 (신동)에 본사와 공장을,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의성군, 전라남도 함평군, 경기도 안성시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효성오앤비는 2006년 6월 21일에상호를 효성농산 주식회사에서 효성오앤비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08년 4월 4일 KOSDAQ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효성오앤비는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퇴비) 제조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있으며 , 종속회사로는 HYOSUNG ONB (PVT)LTD, 황토영농조합법인등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종속회사>가. HYOSUNG ONB (PVT)LTD(효성오앤비 스리랑카)
HYOSUNG ONB (PVT)LTD는 세계적인 친환경농업의 확대에 따라 농업수출국인 스리랑카에 2008년 1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원재료조달 및 유기질비료 제조가 목적입니다.
현재는 모기업인 효성오앤비(주)에 유기질비료의 원재료을 공급하고 있으며, HYOSUNG ONB (PVT)LTD의 매출대부분은 효성오앤비(주)에 원재료 매출과 유기질비료OEM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HYOSUNG ONB (PVT)LTD 의 산업의 특성과 영업의 개황은 효성오앤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황토영농조합법인
황토영농조합법인의 주요사업은 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제조로 효성오앤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황토영농조합법인과 효성오앤비의 시너지효과를 위하여 2017년 12월 지분을 6,600좌(33%)취득하였으며, 2018년 7월 31일 추가로 4,000좌(20%) 취득하여 관계회사에서 종속회사로 편입 2021년 7월 29일 추가로 4,000좌(20%)를 취득 현재 14,600(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성오앤비 주요제품 현황 (2022년 6월)
주1) 혼합유박비료를 펠렛(Pellet : 입상)화한 제품으로 질소(N)-인산(P)-가리(K) 7% 이상,유기물 70% 이상, 수분 15% 이하로 적은 양을 시비하여도 효과가 우수하고 경제적인 제품으로 제품명은 '유박골드'로 과수용, 원예용, 수도작용 등 전 부분에 걸쳐 사용됩니다.
주2) 혼합유기질비료를 펠렛(Pellet : 입상)화한 제품으로 질소(N)-인산(P)-가리(K) 7% 이상 유기물 70% 이상, 수분 15% 이하로 적은 양을 시비하여도 효과가 우수하고 경제적인 제품으로 제품명은 '우황골드'로 과수용, 원예용, 수도작용 등 전 부분에 걸쳐 사용됩니다.
주3) 유기복합비료 펠렛을 질소(N)-인산(P)-가리(K) 8% 이상, 유기물 70% 이상, 가용성고토 1.5% 이상으로 식물성 유박류에 천연 광물질 등을 혼합한 유기복합비료로서, 화학성분의 추가 투입이 필요 없는 수도작 전용인 제품명 '러브미'와 과수전용인 제품명 '프로파머'가 있습니다.
효성오앤비 2022년 매출액
제품의 주 소비자인 농업인이 필요한 양의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를 농협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농협은 농협중앙회 계통 공급 업체인 효성오앤비에게 공급 예정일 15일 이전에 전화(FAX) 등으로 직접 발주하면 농협 창고입고적재도를 원칙으로 하여 공급하며 농협과 업체간 협의 한 경우 차량 단위당 2개 장소까지 납품이 원칙입니다.
농업부분은 특성상 비료의 사용시기가 비수기, 성수기가 극명하므로 성수기에는 원활한 출고를 위하여 적정재고를 항상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유기질비료에 대한 보조 증가로 인하여 자치단체 친환경 관련 부서 및 농업기술센터의 방문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좀 더 용이하면서도 원활한 정보수집 및 홍보를 위하여 각 지역 알선대리점을 선임하여 각 지역 담당 영업직원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성오앤비의 본사 영업 직영체제는 유기적으로 유기질비료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여 고객의 어떠한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으며 모든 고객의 소리에 대하여 본사에 직접 보고 하고 있습니다.
효성오앤비 매출의 90%이상은 농협중앙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주문방식은 농식품부로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농가별 지원물량이 확정이 되면 농민은 공급희망 전년도 11월경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유기질비료 구입신청을 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된 비료공급계획은 시·군·구를 거쳐 농협중앙회로 통보가 이루어지며, 확정된 물량의 공급시기는 농가에서 지역농협으로 요청하면 지역농협에서 동사로 주문내역을 보내주고 납품 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결제조건은 분기마감 후 3개월후에 지급하는 조건인데 가령 1월에서 3월까지 발생한 매출은 6월30일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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