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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6) 오후 3 30분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성공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오늘 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와 중앙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개최하여 박람회 유치전에 힘을 보탰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 등 소관 부처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군수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16개 시·도가 유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로 진정한 지방시대 열리길

  오늘 협력회의는 박형준 시장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성공을 위해 현지실사 기간 중 ‘협력회의 부산 개최’를 제안하였고, 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전국적으로 유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화답하면서 이루어졌다.

 

  박형준 시장은 박람회기구 실사단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뒤늦게 참석하여 박람회 부산 유치와 현지실사에 힘을 실어준 정부와 시도지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뿐 아니라 모든 지역이 각자의 특색을 극대화할 혁신의 용광로를 마련하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5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박은하 2030부산세계박람회 범시민유치위원장이 참석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전국적 유치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다.

 

  박형준 시장은 이 자리에서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에 이어 오늘 부산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개최까지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이 한목소리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현지실사 이후의 박람회 유치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유치가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 모두가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로 뭉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2국무회의로도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월 출범하였으며, 지방의제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중요한 회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추진배경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지역적 실현 지원 도모

  2국무회의 신설 추진, 개헌안 무산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21.6.19)  시행(22.1.13.)

 추진경과

  (22.1.13.) 1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협력회의 운영방안 의결, 지역경제활성화·초광역협력·자치분권성과  논의

  (22.10.7.) 2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사항 논의

  (23.2.10.) 3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지방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주요 사항 논의

 구성  기능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전원), 기재·교육·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회장, 시·도의회의장회장, 시·군·구의회의장회장   ※필요시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군·구청장 참석

  (기능) 국가와 지자체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방재정·세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운영방식

  (개최) 의장이 소집, 부의장은 소집요청 가능

     ※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조정 가능,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부의장 요청, 의장(대통령)이 소집

  (의사  의결 정족수) 구성원 2/3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사항에 해서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실효성 확보) 회의결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존중 의무 명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차기회의에 조치결과·이행계획 보고

  (실무협의회) 안건 협의,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원) 행안부장관(공동위원장), 시·도지사 중 1(공동위원장), 

        기재·행안·교육부 차관, 국조실·법제처 차장, 시·도 부단체장 등

  (지원단 운영) 행정안전부  회의 지원을 위한 사무국 운영

 

 

출처 -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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