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항불안제 오남용! 마통이 다 알려 준다…사전알리미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불안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합니다. * 항불안제(10개 성분) :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22.4월 제정) [별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분석 기간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
2023. 5. 20. 23:47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