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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련 부처의 요구에 따라 2월 1일 부터 한국발 중국행 승객 대상 입국 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적용일 : 2023년 2월 1일 (수)
2. 적용대상 : 한국출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3. 내용
- - 중국 입국 후 전 승객 코로나 검사 실시
- - 코로나 양성 판정될 경우, 자택 혹은 거주지 격리 및 치료 필요
※ 상세 내용은 지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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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련 부처의 요구에 따라 2월 1일 부터 한국발 중국행 승객 대상 입국 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적용일 : 2023년 2월 1일 (수)
2. 적용대상 : 한국출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3. 내용
※ 상세 내용은 지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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